기사들이 낸 상조회비 등 3억4000만원 상당 횡령
레미콘 기사의 상조회비 수억원을 빼돌려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건설노조 전 간부 등 3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28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 전 조직위원장 A(5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상조회 총무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부산 레미콘 분회 상조회 간부를 맡으며 기사들이 낸 상조회비 등 3억4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 A씨는 상조회원인 C씨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상조회비에서 돈을 빼내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A씨 등은 수년에 걸쳐 거액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금액 대부분이 변제된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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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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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취재본부에서 부산시와 울산시를 담당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