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서 가해자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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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서 가해자 징역 20년 선고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3.06.1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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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위한 폭행 인정
부산고등법원 정문, 사진=강영범기자

지난해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성범죄를 위한 폭행이 인정되면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12일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31)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귀가하던 여성 B씨를 쫓아간 뒤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머리를 발로 돌려차고 수 차례 짓밟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B씨 역시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특히 B씨는 당시 입고 있던 청바지가 골반까지 내려가 있었고 속옷이 한쪽 다리에 걸쳐져 있었던 점 등을 들어 CCTV 사각지대에 있었던 7분 동안 성범죄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최초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성범죄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유무를 밝히기 위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후 검찰은 청바지 DNA 감정 결과 등을 통해 A씨의 혐의에 ‘강간살인미수’를 추가하고 공소 사실을 변경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을 저질렀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최초 목격자 등의 증언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및 DNA 검증 결과, 경찰과 구급대 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A씨가 피해자를 실신시켜 구석으로 끌고 가 청바지와 속옷을 벗겼다가 다시 입혀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A씨가 건물을 빠져나간 시각과 최초 신고가 접수된 시간을 보면 제3자가 옷을 벗기는 행동을 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피해자 A씨는 항소심 선고 후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만든 건지"라며 울먹였으며 피해자 변호인 측은 "성범죄가 인정됐지만 양형에 있어 아쉬움이 든다"며 곧바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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