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서 징역 3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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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서 징역 35년 구형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3.06.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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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인미수에서 '강간 살인미수'로 적용
부산고등법원 정문, 사진=강영범기자

지난해 5월 부산 시내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피고인 A(30대)씨에게 징역 35년형의 중형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31일 오후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가해 남성 A 씨에게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장치부착·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DNA 재감정을 통해 피해 여성 B 씨가 사건 당시 착용하고 있던 청바지 안쪽의 허리, 허벅지, 종아리 부분 등 청바지 안쪽에서만 3곳에서 가해자의 Y염색체 DNA형을 확인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 살인미수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이 실시한 1차 DNA 감정에서는 속옷의 밴드 부분을 확인했으나 A 씨의 DNA가 나오지 않았고, 청바지 바깥쪽 엉덩이 부분에서만 DNA가 나와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다.

피해 여성 측은 CCTV 사각지대에서 있었던 사라진 7~8분의 행적과 A 씨가 범행 직후 휴대전화로 검색했던 ‘실시간 서면 강간미수’ 등의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성범죄 혐의를 주장해오다 경찰과 검찰, 1심 재판 과정까지 성범죄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다가 결국 사건 발생 1년 넘게 지난 항소심 단계에서야 강간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검찰은 “A 씨가 피해 여성의 청바지를 벗겨내렸거나 벗겨내린 뒤 서둘러 청바지를 입히는 과정에서 접촉할 때만 나올 수 있는 DNA 재감정 결과가 나왔다”며 “성폭력 목적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강타해 실신시킨 뒤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지른 것을 추가로 규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양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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