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불량하고 잠재적 위험성 있어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말한 뒤 처벌을 피하려 한 여성이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12일 밤 경남 창원시 진해에서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약 11km를 운행하다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평소 외워두었던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관에게 말했다. 또 언니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채혈확인서 확인란에 언니 명의의 서명을 해 자신을 숨기려 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7%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날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고 잠재적 위험성이 컸던 점과 제3자 행세를 하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에게 과거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 직후 인적사항이 발각돼 수사의 혼란을 초래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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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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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취재본부에서 부산시와 울산시를 담당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