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는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 위험성 있어"
진로 문제를 놓고 아들과 언쟁을 벌이다가 집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자기소유건조물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울산의 한 건물 3층 자택에서 아들과 진로 문제로 다투던 중 자신의 상황을 비관해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건물 2층과 1층에 널린 물건, 비닐 등에도 불을 붙였고, 불길이 번지자 스스로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방화는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며 “주변 건물로 불이 번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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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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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취재본부에서 부산시와 울산시를 담당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