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알바생 성폭행한 유명 화가 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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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알바생 성폭행한 유명 화가 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3.08.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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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과 용서 구하려는 노력 안 보여"
부산고등법원 정문, 사진=강영범기자

부산고법이 작품 전시회 업무를 보조하던 아르바이트생(20대, 여)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화가(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16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화가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자신의 전시회 업무를 보조하던 계약직 B씨에게 코로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이 있어 술집에 갈 수 없으니 호텔에서 2차를 하자며 B씨를 유인, 호텔에서 B씨에게 춤을 추자며 성추행하고 강제로 성폭행했다. 호텔을 빠져나온 B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갤러리 직원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한편 A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며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나이 차가 상당하고 업무 관계로 만난 지도 며칠 되지 않아 서로 호감을 가졌다고 보긴 어렵다"며 "또 같은 업계 꿈을 가진 B씨가 중견 작가로서 A씨의 지위 등에 대해서 걱정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A씨의 지시나 제안을 쉽사리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수사 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과 피해 회복과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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