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포기하고 현재 수감 중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등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민사9부(부장판사 신형철)는 13일 오전 피해자 A씨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0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이 성추행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에 관해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 경위, 횟수, 내용 및 죄질,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5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여직원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검찰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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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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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취재본부에서 부산시와 울산시를 담당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