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영도구 등굣길 참사 관련 사고업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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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영도구 등굣길 참사 관련 사고업체 압수수색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3.05.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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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과실 여부·안전 조치 의무 위반 파악 주력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부산 초등학생 등굣길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화물을 운송한 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8일 밝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지난 4일 A(70대) 씨가 운영하는 어망 제조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이번 사고 원인인 불법 주정차를 지목하며 사고 당시 지게차를 운행했던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있다.

또 경찰은 업체 측의 과실 여부와 안전 조치 의무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A 씨가 당시 무면허로 지게차를 몰았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러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오전 8시 22분쯤 부산 영도구 청학동 한 도로에서 1.5t 규모의 원통형 화물이 지게차에서 굴러 떨어져 인근을 지나가던 초등학생 3명과 30대 여성 1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10살 여자 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나머지 3명도 부상을 입었다.

한편 영도구는 초등생 참사 이후 파손된 안전펜스 복구 및 미설치 구간 강화된 시설물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펜스 일제 점검, 등교 시간대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을 지난 3일 발표하자 학부모들은 여전히 사고 지역의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만큼 당장 단속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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