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로 차량 몰고 5㎞가량 도주
전 애인을 폭행한 뒤 경찰이 출동하자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도주한 40대 운전자가 추격전 끝에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을 사용하기도 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6일 음주운전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38분께 사하구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전 애인 B(30대·여)씨의 어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의 차량을 몰고 5㎞가량 도주하면서 곡예운전을 하자 경찰은 순찰차 10대를 동원, 추격전 끝에 막다른 길에 도달하자 A씨는 차량에서 내린 뒤 뛰어서 다시 달아나자 이에 경찰은 A씨를 300m가량 쫓아가 테이저건을 쏴 검거했다.
한편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휠씬 웃도는 0.126%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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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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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취재본부에서 부산시와 울산시를 담당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