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스쿨존 참사 사고 낸 어망 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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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스쿨존 참사 사고 낸 어망 업체 대표 구속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3.05.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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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직원 3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
28일 오전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하역 작업 중이던 지게차에서 원통형 화물이 떨어져 도로로 굴러 보행자 4명을 덮쳤다. 사진=부산경찰청

부산시 영도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굴러온 대형 화물에 치여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어망실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부산지법은 12일 오후 영도구 어망 제조업체 대표 A(70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A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전 8시 30분께 영도구의 아파트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게차로 무게 1.5t의 원통형 어망실을 하역하던 중 어망실이 100m가량 굴러가 인도를 덮치면서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로 지게차를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당시 하역작업에 참여하던 업체 직원 3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 직원들은 지게차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작업계획서 작성하지 않았고, 교통 흐름 등을 통제할 신호수도 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탈길에서 원형 화물을 내리고 적재하면서, 적재물이 굴러가는 것을 막아줄 버팀목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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