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훈 변호사 "중대재해법, 재도급 사고도 처벌 대상... 전담조직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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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변호사 "중대재해법, 재도급 사고도 처벌 대상... 전담조직 필수"
  • 노경민 기자
  • 승인 2023.03.3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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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2기 경제정치 아카데미' 6강 개회
의회정치아카데미 공동 주최, 경제4단체 후원
강태훈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특강
10년간 검사 재임... 산업재해 사건 수사 전문가
"중대재해법상 사업주 의무 대단히 포괄적... 법정형 대폭 강화"
강태훈 변호사. 사진=시장경제DB
강태훈 변호사. 사진=시장경제DB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종합경제지 <시장경제> 주최 '제2기 경제정치 아카데미'(시경EPA) 6강 강연자로 나선 강태훈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법의 입법취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날 특강 주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쟁점 및 대응'이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안전책임자만 처벌받고 대표이사 등은 책임을 지지 않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대표이사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다시 말해 해당 법은 예방보다는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강태훈 변호사. 사진=시장경제DB
강태훈 변호사. 사진=시장경제DB

 

"중대재해법, 예방보다 '처벌'에 중점"

중대재해처벌법이 의미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장소가 인접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사업장도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사업의 종류도 영리·비영리를 구분하지 않고,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다만,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기업이나 사업장의 사업주(개인), 경영책임자 등은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포괄적 안전 보건 확보'를 의무로 한다. 종사자가 사망(그 외)한 경우 1년 이상(7년 이하) 징역, 10억원(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근로자 사망을 중범죄로 보는 특이점이 있다. 처벌 대상은 경영책임자 등이며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이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소속 근로자 등을 보호한다.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며 처벌 대상은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이다. 공사를 발주한 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가장 큰 차이는 '포괄적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근로자 사망시 관리감독자 등은 7년 이하 장역,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강태훈 변호사. 사진=시장경제DB
강태훈 변호사. 사진=시장경제DB

강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은 보호 대상이 근로자이다. 소속 근로자가 사망했거나 도급 근로자가 사망하면 책임을 질 뿐, 재도급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말하는 종사자의 범위는 굉장히 넓다. 재도급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청 사업장에서 전부 도급한 경우, 외주업체 종사자가 사업장에 들어와 설비를 제작·정비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만 하청이 원청의 건물이나 시설, 장비를 임차한 후 자체 관리하면서 사업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외주업체 종사자가 원청 사업장 내에서 작업 중 사고가 날 경우 해당 법 적용을 받지만, 사업장 외 사고라면 적용을 받지 않는다.
 

"중대재해법,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

강 변호사는 "의무내용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은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제시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구체적이지 않고 너무 포괄적이라 무엇을 지켜야 할 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일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포괄적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크게 9가지 소주제로 구분할 수 있다.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절차 마련 ▲안전·보건과 관련한 필요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따른 집행 ▲안전·보건 관리(총괄) 책임자, 관리감독자의 충실한 업무 보장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이 정한 기준 이상의 전문인력 배치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 절차 마련 ▲중대재해 발생 또는 급박위험 대비 매뉴얼 마련 ▲도급, 용역, 위탁업체에 대한 평가기준과 절차 마련 등이 그것이다.

강태훈 변호사. 사진=시장경제DB
강태훈 변호사. 사진=시장경제DB

강태훈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의무 내용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지만, 전부 이행해야 하는 것들"이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두 가지"라고 분석했다.
 

"중대재해 발생시 현장 부서별 R&R 매우 중요"

강 변호사는 "중대재해사고 발생시 무엇보다도 신고, 작업중지, 응급구호조치, 보고 및 현장대응이 중요하다. 각 현장 부서별 R&R(role and responsibility·역할과 책임)을 사전에 정리하되 협력업체와의 업무분담, 본사와의 연계 플로우를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조사 대응 및 유가족 대응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정치 아카데미'는 종합경제지 시장경제와 사단법인 의회정치아카데미가 공동주최하는 7주차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2월 15일부터 4월 6일까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고 있다(워크숍 제외).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KEF),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 경제단체가 공동 후원한다. 2기 아카데미에는 현대기아차, SK그룹, 삼성SDI, LG화학, 롯데건설, 쿠팡 등 주요 기업과 4대 금융지주, 유망 스타트업을 비롯 모두 37개 기업·단체 임직원이 수강 중이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시장경제 경제정치 아카데미'는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유형별 리스크 실태를 분석하고, 사례 중심 해법을 공유하는데 중점을 뒀다.

강사진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1강), 경윤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임감사(2강),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3강), 최준혁 순천향대 교수(4강), 박상현 함파트너스 부사장(5강), 강태훈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6강),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7강)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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