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헤리티지 판매사들, '100% 배상' 결정 연기... SK증권만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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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헤리티지 판매사들, '100% 배상' 결정 연기... SK증권만 수용
  • 문혜원 기자
  • 승인 2022.12.1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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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만 분조위 신청자 전액반환 결정
5개사는 결론 못내... 기한 연기 신청서 제출
금감원, 연장 사유 검토 "수용 기한 정해지면 최종 통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상정된 독일헤리티지펀드(DLS) 판매사 6곳 중 5개 판매사(신한·NH투자·우리·하나·현대차증권)가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수락 결론을 못 내고 금감원에 연기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시장경제DB
독일 헤리티지펀드(DLS)를 판매한 5개사가 금감원에 분조위 권고 수락 연기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시장경제 DB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독일 헤리티지펀드(DLS) 환매 연기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6곳 중 1곳만 100% 반환 권고안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곳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연기 신청을 한 상태다. 

19일 본지 취재 결과 독일 헤리티지펀드 최대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은 금감원의 원금 전액 반환 권고를 검토하겠다며 결정을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권고안 수락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도 내부 승인 절차를 통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금감원에 연기를 요청했다. 현대차증권은 최종 검토 단계라는 입장이다. 우리·하나은행도 금감원의 독일 헤리티지펀드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연기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판매 규모가 적은 SK증권은 지난 15일 전액 배상을 확정했다. SK증권에서 피해를 봤다는 분조위 신청자는 1명이다. SK증권 관계자는 “분조위 신청 사례 외에 나머지 미상환된 일반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배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분조위를 개최하고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이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펀드 분쟁 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통상 조정 수락 권고 결정문을 보내게 되면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한다. 19일이 마지막 수락 답변 기한인 셈이다. 

금감원은 이날까지 판매사 5곳이 보낸 연장 신청·사유를 검토, 최종 수용 기한에 대한 연장 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조정 수락 권고 추가 연장 결정문을 보내게 되면 정해진 기일 내에 수용을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시장경제DB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시장경제DB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연기 신청서를 보낸 판매사의 사유를 검토 중이며 배상 결정을 한 곳의 경우 배상금 지급 결과에 대한 회신을 확인한 후 피해자들에게 조정 성립 통지(이행 결과)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종 연장 기한 날짜를 정한 후 판매사들에게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에선 독일 헤리티지펀드 판매사들이 분조위 결정을 곧바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관련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조정이 성립될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수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로 판매사들이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해 전액 배상을 하게 될 경우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운용사에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주주로부터 배임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계약에 의한 취소 전액 반환을 하게 되면 판매사들 입장에선 구상권 청구소송이 어렵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한 다른 지급 방식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사 관계자는 “과거 옵티머스 사태와 같이 판매사와 운용사 간 책임론이 제기되면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현행 민법 제109조에 명시돼 있다. 법률 행위 중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리다. 앞서 분조위는 “해외운용사가 상품제안서 중요 내용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 판매사가 계약 체결 시 해당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 이력, 신용도, 재무 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판매사들은 인허가·분양과 무관하게 시행사 신용으로 상환이 가능하고, 부도가 발생해도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행사 또는 시행사 사업법인(SPV) 주식에 대한 질권 행사로 상환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분조위 조사 결과 시행사의 자금력 등에 의존한 투자금 회수 안전장치는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담보권·질권 확보도 미흡했다. 다만 현지 시행사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금감원은 “이면 계약을 통해 높은 수수료 지급 조항을 넣은 동시에 리모델링 대상 물건 23개 중 차주는 12개 소유권만 취득했고 담보권과 질권도 일부만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권고에 따른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미회수 금액의 90% 이상이 반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사 6곳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4835억원 규모를 독일 헤리티지펀드를 판매했다. 판매사별로 보면 신한투자증권 3907억원, NH투자증권 243억원, 하나은행 233억원, 우리은행 223억원, 현대차증권 124억원, SK증권 105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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