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2년 유예 확정... 증권가 안도의 한숨
상태바
금투세 2년 유예 확정... 증권가 안도의 한숨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2.12.25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당소득 처리, 원천징수는 숙제로
전산 준비 아직 안된 증권사들 '안도'
15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0월 24일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포함해 금융권 종합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금융 종합 감사일은 금융권 실무자나 경영인들이 국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는 날이다. 사진=시장경제DB
국회 전경. 사진=시장경제DB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의 2년 유예 방안이 확정되면서 증권가가 한숨을 돌렸지만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이 기존 10억원으로 유지돼 연내 대량으로 물량이 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3일 밤 본회의를 열고 금투세 도입 유예 등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은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된다. 

해당 유예 기간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3%에서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증권거래세는 모든 주식 투자자가 부담하게 돼있다. 

그간 업계에서는 금투세 도입 등 세제 개편이 증권가 전반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반대해왔다. 이른바 주식시장의 '큰 손'들이 금투세 회피를 위해 국내 증시를 떠나 해외 증시로 옮겨갈 경우 코스피·코스닥지수가 폭락해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다. 개인 투자자들을 회원으로 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이 지난달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를 개최한 배경이기도 하다.

금투세 유예 소식에 특히 증권사들이 안도하는 분위기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아직 금투세에 대응할 각종 전산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 역시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증권사들이 관련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로 도입이 강행되면 여러 문제와 혼란이 우려된다"고 우려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투세 유예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으로 유지되면서 연내 '큰 손' 개인투자자들의 물량이 쏟아질 경우 주가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당선인은 "펀드에 대한 배당소득 처리 문제, 원천징수 과정에서의 증권사 부담 문제 등을 업계·협회·당국이 모여 해결해야 한다"면서 "금투세 도입이 2년 유예됐지만 그 기간에 더욱 치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투협은 신임 회장 취임 직후 금투세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증권가 관계자는 "아직 풀어야 문제들이 많지만 일단 금투세가 유예된 것은 코스피 지수 상승 요인으로 본다"면서도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한 것은 실제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 이들의 표심을 더 많이 의식한 처사가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