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사모펀드 피해 규모 5조원... 1만3000명 '피눈물' 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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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사모펀드 피해 규모 5조원... 1만3000명 '피눈물' 흘려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2.10.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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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2 판매잔액 5조159억원
라임 1조5천억, 옵티머스 5천억 피해
"불완전판매에 돌려막기...천태만상"
지난 5월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모펀드 공대위 관계자들이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사모펀드 공대위 제공
지난해 5월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모펀드 공대위 관계자들이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사모펀드 공대위 제공

최근 5년간 펀드 환매중단으로 개인 투자자 약 1만3,000명이 피해를 봤고, 총 피해금액은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년간 환매가 중단된 펀드의 판매잔액이 5조원이 넘어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앞서 25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환매 중단 펀드의 투자자와 판매 잔액은 각각 1만3,176명, 5조159억원으로 집계됐다.

통상 환매가 중단된 펀드의 '판매 잔액'은 정상적으로 환매된 금액과 중도 상환된 금액을 제한 것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를 의미한다. 규모 면에서 가장 충격이 컸던 사모펀드 사태는 '라임'과 '옵티머스'였다. 라임의 피해규모는 역대 최대규모로 손꼽힌다. 2019년 10월을 기점으로 환매가 중단돼 피해자만 4,473명, 피해금액은 1조5,380억원에 달한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약속과 달리 부실기업 채권에 투자했다가 2020년 6월 경 환매가 중단돼 총 884명이 약 5,084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2019년 7월 환매 중단된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피해자 1,695명에 피해 규모는 4,772억원, 2019년 12월 환매 중단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피해자 590명, 피해금액 1,753억원), 2019년 환매 중단된 디스커버리 펀드(피해자 1,278명, 피해규모 2,612억원) 등으로 금융권이 몸살을 앓았다. 이 가운데 디스커버리는 지난 2월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판매한 기업은행이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 외에도 △2020년 3월에 환매 중단을 통보한 'Gen2' 펀드(피해자 590명, 피해 금액 7,367억원) △팝펀딩(182명, 1,378억원) △피델리스(1,081명, 3,445억원) △알펜루트(1,172명, 1,457억원) △UK루프탑(85명, 380억원) △트랜스아시아무역금융(435억원, 3,302억원) △아름드리(90명, 475억원) △교보 로얄클래스(151명, 390억원) △H20(163명, 114억원) 등이 환매중단으로 피해자들의 원성을 샀다.

5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항의시위중인 기업은행 사모펀드 피해자들. 사진=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제공
지난해 2월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항의시위중인 기업은행 사모펀드 피해자들. 사진=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은 제2의 라임 등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펀드 관련 데이터를 통합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주요 펀드 사태가 자산운용사의 부실 운영으로 촉발된 것에 착안, 선제적인 감시와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다. 현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취임 직후 사모펀드 전수 조사 등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예고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펀드사태는 운용사가 투자자와의 계약을 준수하지 않고 엉뚱한 투자처에 돈을 굴리거나, 펀드 부실을 숨기고 편법적 '땜질'로 넘어가려다 화를 키운 경우가 많다"면서 "금융의 기본은 투자자와 운용사가 서로 약속을 지키고, 운용 내역을 투명하게 알리는 것인데 지난 5년간 그런 면에서 후진성을 노정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사모펀드 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펀드처럼 리스크가 큰 상품을 취급해본 경험이 없는 은행 창구 직원들이 급하게 실적을 올리려다 불완전판매로 기우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얼마든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안전한 적금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고 일이 터지고 나서는 책임을 미루는 금융사들의 행태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투자자 책임의 원칙이 흐려져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운용사가 계약을 준수하고, 또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가정하면 손해가 발생하건 수익을 내건 모두 투자자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정상적으로 운용됐지만 안타깝게 손해를 본 펀드까지 (운용사와 판매사를) 범죄집단으로 몰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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