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중징계 불복? 수용?... 신한證 '손배소 변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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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중징계 불복? 수용?... 신한證 '손배소 변수' 되나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2.11.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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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vs 신한證 라임 소송에 금융권 '촉각'
다음달 21일 신한證 결심공판 예정
하나은행-미래에셋증권 손배소송에 영향줄 듯
금융위, 손태승 회장 '라임' 중징계 확정
선택 기로에서 고심 깊은 손태승 회장
서초동 법원. 사진=시장경제신문DB
서초동 법원. 사진=시장경제신문DB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이 최근 금융당국의 '라임' 징계안 수용 여부를 두고 장고에 들어간 가운데 곧 있을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결심공판에 금융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현재 신한증권을 상대로 라임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이다. 손 회장의 거취와 이번 재판결과가 향후 두 금융사간 법정 분쟁의 판도를 좌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달 뒤인 12월 21일 라임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라임펀드는 2017년 라임자산운용이 투자자들로 부터 받은 돈과 구 신한금투가 주선한 총수익스와프(TRS) 대출금으로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가 환매가 중단됐다.  

지난해 12월 초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수재 등)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검찰은 사측이 해당 임원의 위법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신한증권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했다.

앞서 임 전 본부장은 해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482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임모 씨는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 등과 공모해 펀드부실을 감추려 수익을 낸 정상 펀드 17개와 부실 펀드 17개를 결합하고, 모 상장사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신한금융투자의 전 임원이 지난 2020년 3월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해당 임원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신한금융투자의 전 임원이 지난 2020년 3월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해당 임원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와 관련해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증권 본부장은 이미 사기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상태여서 21일 신한증권 법인에 대한 결심공판은 유무죄를 가리기 보다 과실의 경중을 다투는 재판이 될 것"이라면서 "법원이 해당 임원의 일탈과 관련해 신한증권의 관리책임이 크다고 인정할 경우 그만큼 신한증권에 구상권을 청구한 금융사들의 입지가 유리해진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18일에 있었던 신한증권(법인)에 대한 공판에서 변호인은 임 전 본부장의 일탈은 회사의 내부통제 범위 밖에서 일어난 것이어서 사측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날 변호인은 구술변론을 통해 "신한증권은 라임자산과 펀드 상황 전반을 알 수 있는 PBS계약이 아닌 TRS계약만을 체결했다"면서 "임씨의 범법행위는 (TRS와 무관하게) 포트폴리오 작성 등 라임자산이 해야할 업무를 대신한 것으로 신한증권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고심 깊어지는 손태승 회장

지난 1월부터 신한증권과 구상권 소송을 진행중인 우리은행도 '라임'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손태승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 문책 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손태승 회장은 징계안 수용여부를 두고 장고에 들어간 상태다. 그룹 내부에서는 소송을 통해 잘잘못을 가리고, 연임을 강행하자는 입장과 금융위와 분쟁하며 정상적인 그룹경영이 가능하겠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21일에 있을 신한증권의 과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외에도 손태승 회장의 거취 결정이 향후 우리은행과 신한증권의 구상권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진=우리금융 제공
사진=우리금융 제공

우리은행은 앞서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분쟁조정위원회 권고를 수용, 투자자들에게 전액 배상하고 지난 1월부터 신한투자증권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우리은행 외에도 하나은행과 미래에셋증권도 신한증권과 유사한 소송을 진행중이며 총 소송 규모는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금융노조는 손태승 회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최근 "라임펀드는 설계부터 잘못돼 구조상 만기불일치가 당연한 것이었는데 금감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금감원은) 우리은행 측이 분조위 배상 결정을 수용해 전액 배상한 점도 감안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 쪽에서 라임 관련 과실을 인정하는 스탠스를 보이면 그만큼 신한증권이 유리해질 공산이 크다"면서 "손태승 회장이 징계를 수용하면 연쇄적으로 손해배상청구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이는 다시 주주들의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손태승 회장이 징계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 가운데 선택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정상 금융위 이의신청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춰 신청하도록 돼있어 오는 25일 우리금융 정기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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