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절반 빚 갚을 판"... 주담대 이자 폭탄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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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절반 빚 갚을 판"... 주담대 이자 폭탄 줄이려면?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2.09.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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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15일부터 접수 시작
집값 4억원, 연봉 7000만원 이하 대상
연 3.80~4.00% 고정금리 만기 적용
사진=우리은행 제공
사진=우리은행 제공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시작된다. 안심전환대출은 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려면 주택 가격이 신청일 기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시세가 없으면 공시가격을 활용한다. 부부합산 소득은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미혼인 경우 본인의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나 지난해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최근 1년 소득을 산정하게 된다.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단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일괄 적용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리 수준은 만기(10~30년)에 따라 연 3.80~4.00% 수준으로 결정됐다.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 청년층은 0.1%포인트 낮은 연 3.70~3.90%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이 동일하다.

정부는 우선 3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1차 신청을 받는다. 다음달에는 4억원 이하 소유자에게 신청받을 계획이다.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할 경우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한다.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미달 시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집값이 4억원이 넘더라도 지원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6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해당 은행 영업점·온라인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다. 그 외 은행이나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순차적으로 대출이 완료된다. 따라서 차주는 올해 10~12월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15일 발표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주택을 보유한 차주의 경우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생활안정자금을 받는 게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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