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쉬코리아, 오토바이 볼모로 갑질"... 울분 터뜨린 배달기사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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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쉬코리아, 오토바이 볼모로 갑질"... 울분 터뜨린 배달기사들, 왜?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1.05.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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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쉬코리아-배달기사, 계약해지 두고 공방
지사장·라이더 "본사가 사실상 이직 방해"
"정상적 계약 종료인데 위약금 청구·고소 당해"
메쉬 측 "지사장, 경쟁사 가며 2륜차 무단 사용"
배달기사 노조 "협의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사진=메쉬코리아
사진=메쉬코리아

배달대행 플랫폼 운영 기업 메쉬코리아가 배달기사(라이더)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 강남 지역 한 지사장이 계약 종료(해지)를 통보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해당 지사 소속 라이더들에게 보복을 가하고 있다는 것. 메쉬코리아는 네이버, 현대자동차 등 내로라하는 대기업들로부터 잇따라 투자를 유치, 차기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으로 거론되는 기업이다.

22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메쉬코리아는 최근 자신들과 용역 계약을 종료한 지사장에게, 해당 지사 소속 라이더들이 이용하던 2륜차를 일괄 '사용 폐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기존에 사용 중인 2륜차를 더 이상 쓸 수 없도록 번호판을 떼가겠다는 것으로, 실제 '사용 폐지'가 이뤄지면 해당 2륜차는 무등록, 무보험 차량이 된다. 사용 폐지 대상 2륜차는 모두 27대다. 메쉬코리아는 해당 지점이 사용 중이던 사무실의 남은 임대료 상당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했다. 

배달업계 특성상 통상적으로 지사장과 그 소속 라이더들은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지사장이 A사와의 용역계약 관계를 정리하고 B사와 새로 계약한다면, 그 소속 라이더들도 함께 적을 옮긴다는 것이다. 

지사장은 “주문이 밀리면 패널티를 물리는 등 메쉬코리아의 부당한 정책에 부담을 느껴, 계약 연장을 포기했다”며, "우리(지사장 본인과 소속 라이더들)가 적을 옮기려고 하자 메쉬코리아가 앙심을 품고 이직을 못하도록 부당한 보복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쉬코리아의 조치에 대해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용 폐지' 대상이 된 2륜차는 해당 라이더들이 리스료를 1년간 내면, 소유권이 라이더에게 이전되는 인수형 리스 상품이다. 문제가 된 2륜차 대부분은 소유권 이전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각 라이더들은 소유권 이전을 받기 위해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리스료를 부담했으나 본사의 사용 폐지로 납부한 리스료 상당액의 손실을 떠안은 것은 물론이고 2륜차도 사용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본지가 메쉬코리아와 지사장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본 결과, 메쉬코리아의 이번 결정은 지나치게 일방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사장은 메쉬코리아와 3개월 단위 계약을 1년간 지속하다, 재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겠다는 뜻을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그러면서 만기까지 잔여 리스료 정산에 필요한 산출 근거를 밝혀달라고 했다. ‘계약 종료 후 바이크 소유권 이전 등에 협조하겠다’는 메쉬코리아와의 계약 내용을 근거로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이다.

하지만 메쉬코리아 측은 두 달 넘게 답변을 미루다, 뒤늦게 리스료 산출 근거가 빠진 정산표만 전달했다. 계약서 상에 존재하지 않는 위약금도 청구했다.

 

메쉬코리아, 배달기사에 위약금 청구+형사고소 
계약 해지 원인 놓고 입장차 뚜렷   

바이크 보험을 두고도 갈등이 빚어졌다. 지사장은 "그동안 보험료가 포함된 리스료를 내왔기 때문에, 기존 보험 계약이 승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본사에 요청했다. 그러나 메쉬코리아는 잔여 리스료를 모두 내더라도 보험은 끊겠다는 완강한 입장만 고수, 대화 자체를 거부했다고 한다. 메쉬코리아 측은 지사장을 상대로 용역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면서 형사고소까지 진행하고 있다.

2륜차 보험계약의 승계 여부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보험업계 사고율 적용과 깊은 관계가 있다. 라이더들이 이용하는 2륜차는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험업계는 이런 사정을 사고율 및 보험료 산정에 적용, 라이더들이 배달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2륜차의 보험료를 대폭 높였다. 업계에 따르면 라이더들이 이용하는 2륜차 한 대당 종합보험료는 연간 1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대행 플랫폼 기업들은 리스사, 보험사와 협력해 특판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있다. 문제가 된 라이더 보험도 메쉬코리아와 리스사, 보험사가 협력해 보험료를 크게 낮춘 특판상품의 성격을 띠고 있다. 문제는 해당 지사장이 메쉬코리아와 결별할 경우, 더는 이 특판상품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속 라이더들은 원래대로 연간 대당 1천만원 상당의 보혐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사장이 용역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명의를 승계할 수 있도록 요청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사장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도해지한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만기돼 종료를 하자고 한 것인데, 본사는 '계약위반에 의한 중도해지 조항'을 적용해 위약금을 청구하고 고소까지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계약 종료임에도 이렇게 대응한다면, 계약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앞에서는 라이더와의 상생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라이더 생계와 직결되는 바이크를 담보로 협박하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메쉬코리아측은 '갑질' 논란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메쉬코리아 측 관계자는 "당사가 해당 지점에 대해 오토바이 일괄 사용 폐지를 요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해당 지점이 라이더 보험 계약자 명의를 메쉬코리아로 유지한 채, 리스 오토바이 소유권만 이전하고 싶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불거진 문제"라고 부연했다. 

메쉬코리아 측은 "정당하게 작성된 계약서에 따라, 대금완납 후 오토바이 인수 또는 메쉬코리아에 반납하는 등의 두 가지 선택권을 명확하게 안내했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해당 지사가 경쟁업체로 이탈하려는 상황에서, 메쉬코리아 소유인 오토바이의 무단 사용이 계속돼 도리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배달기사들로 구성된 노조 '라이더유니온' 구교현 팀장은 "만기로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위약금을 요구했다면 고의적인 갑질 수준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편의점 가맹점들이 본사와 협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다"면서 "배달대행업의 경우에도 본사와 지사 간에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듯 싶다"고 견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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