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에 칼빼나... "타사앱 차단 갑질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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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에 칼빼나... "타사앱 차단 갑질 조사 중"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1.05.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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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앱스토어서 받은 앱 실행차단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점검
이탈리아에선 같은 혐의로 벌금 1400억원
구글 "이탈리아 당국 판단 동의 안해"

정부가 구글의 차량용 플랫폼 ‘안드로이드 오토’의 갑질 논란에 위법성이 있는지 파악에 나섰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가 국내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파악 중이다. 구글 갑질 논란은 국회에서 진상조사가 이뤄지자 시작됐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구글이 원스토어, 삼성 갤럭시 스토어 등 국내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은 자사가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실행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기아자동차, 쉐보레, 르노삼성, 쌍용차 등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자동차에 탑재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자동차와 스마트폰이 자동 연동되면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자동차에서 그대로 구현 가능한 기능이다.

2018년 국내에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 ‘안드로이드 오토’는 전화통화, 문자서비스, SNS, 내비게이션, 뮤직, 뉴스, 라디오 등의 서비스를 음성 및 차량 디스플레이에서 간편하게 실행, 조작이 가능해 최근 출시되는 자동차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생산되고 있다. 

양정숙 의원. 사진=의원실
양정숙 의원. 사진=의원실

현재 구글은 자사가 운영하는 구글플레이가 아닌 다른 스토어에서 받은 앱을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실행하지 않도록 차단해 논란을 일으켰다. 내비게이션 앱 1위인 티맵의 경우 구글 앱 마켓과 원스토어 모두에서 내려받을 수 있지만, 원스토어에서 받은 앱은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작동하지 않음’이란 메시지가 뜬다. 지니뮤직이나 벅스 등 다른 앱도 마찬가지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구글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으로, 현대차·기아·르노삼성 등 국내 대부분 자동차에 탑재돼 있다.

정부는 '이용자 차별 존재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법 사실이 나오면 사실 조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이탈리아에서 이러한 불공정거래로 철퇴를 맞은 전력을 갖고 있다. 이탈리아 반독점당국은 현지시간 13일 구글 이탈리아 지사와 모회사 알파벳에 과징금 총 1억200만 유로, 한화 140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구글이 차량용 안드로이드 오토 플랫폼에 경쟁업체 앱이 호환되지 않도록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이탈리아 에너지업체 '에넬'(Enel)의 전력 소프트웨어 부문 자회사 에넬 X가 출시한 전기차 충전 관련 앱이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구동되지 않는 게 문제가 됐다. 

구글은 '갑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타 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을 기존 관행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탈리아 당국 결정에 '미동의', '항소'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구글은 이탈리아 당국으로부터 1400억원의 과징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우리는 이탈리아 당국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과징금 결정 근거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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