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전조증상"... 전처 납치 시도한 50대, 원심깨고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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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전조증상"... 전처 납치 시도한 50대, 원심깨고 징역 3년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1.02.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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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강력범죄 전조증상인 것으로 볼 여지 충분"
사진=울산지법
사진=울산지법

가정폭력으로 이혼후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전처를 찾아가 납치를 시도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추가 형량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부(이우철 부장판사)는 협박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이혼한 뒤 전처 B 씨의 주거지를 알 수 없게 되자 지난해 8월 '심부름센터'를 통해 B 씨의 집 주소를 알아냈다. 집 근처에서 B 씨를 만난 A 씨는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에 태우려고 했으나 B 씨가 근처 마트로 다급히 도망치면서 실패했다. 당시 승용차 안에는 A 씨가 준비해온 전자충격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 씨는 B 씨에게 "죽이겠다"는 등의 표현과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30일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체포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범행 동기, 경위, 방법 등을 종합해보면 살인 등 강력범죄의 전조증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피해자의 생명권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A 씨를 엄치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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