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출로 바꿔줄께"... 억대 가로챈 60대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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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출로 바꿔줄께"... 억대 가로챈 60대에 실형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1.04.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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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 속여"
사진=울산지법
사진=울산지법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을 저금리 정부 지원자금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속여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억대의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도영)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경남 양산시의 한 은행 앞에서 “저금리 신규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직에 송금하는 수법으로 같은해 12월까지 8명으로부터 1억1461만원 상당을 가로채 조직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져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도 용이하지 않아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며 "지금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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