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는 부산대 "조국 딸 입학취소 문제, 법원 최종판결 나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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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는 부산대 "조국 딸 입학취소 문제, 법원 최종판결 나오면"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1.01.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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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정되지 않은 판결,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를 놓고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공식 입장을 22일 밝혔다.

부산대는 조민 씨 입학 관련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대법원 최종판결이 있어야 사실관계와 법리가 확정된다는 입장이다.

부산대 캠프스 전경, 사진=부산대

또 부산대측은 "소송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거나 하급심 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상소를 하지 않아야 확정된다"면서 "조씨의 입학 관련 사건은 법원의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피고인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대학은 "사실관계에 대해 당사자 간의 복잡한 다툼이 진행되는 경우 대학교와 같은 책임 있는 교육기관은 전제되는 사실관계와 법리가 법원의 최종 판결로 확정된 이후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대학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대학 측은 "조씨 입학 관련 사건의 경우도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의해 입학서류의 진위가 확인되면 대학은 당연히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조민 씨 입학 취소 여부와 관련,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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