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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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0.12.0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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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추가
사진=시장경제신문 DB
사진=시장경제신문 DB

IBK기업은행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에는 택배운송근로자, 학습지교사, 보험판매인 등 산재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 등 약 200만명이 추가됐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지난 2008년 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이 협약을 통해 출시한 서민금융상품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전액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금리는 연 1.5%(보증료 별도)로 최대 8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해야 하고 중도상환 해약금은 전액 면제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적시에 자금지원을 받아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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