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키스한 남성의 혀 절단 여성... 경찰 "과잉방어지만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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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키스한 남성의 혀 절단 여성... 경찰 "과잉방어지만 면책"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0.11.04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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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정당방위", 남성 "합의해 의한 행위" 주장
사진=부산남부경찰서
사진=부산남부경찰서

경찰이 성폭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가해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7월 남성의 혀를 절단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피소된 여성 A씨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강제추행에 대응하는 과정이었음을 강조하며 정당방위를 주장해 왔고 반면, 남성 B씨는 합의해 의한 행위였다며 A씨를 중상해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에 대해 수사를 벌여 B씨가 A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A씨가 B씨 혀를 절단한 행위가 ‘과잉방위’라면서도 형법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로 판단했다.

형법 21조3항에는 “방어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에 발생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발생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부산 남구 황령산 산길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자신을 강제 추행하려던 남성 B씨의 혀를 깨물어 당시 혀끝 3㎝ 가량이 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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