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9차례에 걸쳐 총 5억7305만 상당 무단 인출 후 부동산 투자
부산시교육청이 사립 A고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직원 B씨가 학교공금 5억원 상당을 횡령·유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7년 8월 21일부터 올 2월 20일까지 총 59차례에 걸쳐 인터넷뱅킹을 통해 공금 총 5억7305만 상당을 개인계좌로 무단 인출해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났다.
B씨는 현재까지 횡·유용 금액 중 8821만5430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인터넷뱅킹 일회용 비밀번호(OTP) 생성기를 임의로 소지한 채 개인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유용해 왔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시교육청은 B씨에 대해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중징계 파면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정실장 C씨에 대해서는 중징계 해임을, 업무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는 경징계 할 것을 각각 요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같은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회계부정 등 비위행위자에 대해선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비위행위 관련자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할 것을 학교법인에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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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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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취재본부에서 부산시와 울산시를 담당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