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팬티 빨래’ 숙제내고 성적 발언한 초등교사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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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팬티 빨래’ 숙제내고 성적 발언한 초등교사 직위해제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0.05.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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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감사와 경찰 조사 결과 후 징계 조치
울산시교육청 전경,   사진=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전경, 사진=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이 ‘팬티 빨래’ 숙제를 내고 성적 발언을 일삼은 초등학교 교사 A 씨를 직위해제 했다.

울산시교육청은 A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 지난 1일 울산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자 곧바로 직위해제를 결정하고 해당 학교에 통보했다. 또 자체 감사와 경찰 조사 결과를 본 후 A 씨를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A 씨는 지난달 2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같은 학교 초등학교 3~6학년 체육교사에 배정됐다. 병가를 내기 위해 거짓으로 신경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 글을 올려 여론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조사와 감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함께 이 사건의 처리뿐만 아니라 성인지 교육 전반을 돌아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직접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최근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로 있으면서 SNS 단체대화방에서 팬티 세탁 과제를 내주고, ‘매력적이고 섹시한 ○○’, ‘분홍색 속옷. 이뻐여’ 등의 댓글을 단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지난달 28일 A 씨를 파면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3일 기준 14만 50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편, A씨에게는 '아동학대방지법의 17조 2항' 적용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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