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세로연구소 동영상 삭제를"... 오거돈 부산시장 가처분신청 기각
상태바
"가로세로연구소 동영상 삭제를"... 오거돈 부산시장 가처분신청 기각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0.02.23 1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재 손배와 명예훼손 혐의 수사가 진행 중
공적 관심사, 표현의 자유 보장 필요
부산지방법원,  사진=강영범기자
부산지방법원, 사진=강영범기자

오거돈 부산시장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제기한 동영상 삭제 및 개시 금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부산지법 민사14부(손대식 부장판사)는 오 시장이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소장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인격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강씨 등은 앞서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방선거 당시 오시장 선거캠프 내에서 돈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한데 이어 오 시장이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는 '미투'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오 시장 측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부산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씨 등을 고소하는 한편, 동영상 삭제와 개시금지 신청을 했다.

이날 재판부는 "가로세로연구소 측에서 동영상의 각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소명할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오 시장 측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 지금 당장 기존에 게시된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오 시장에게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동영상은 공적 인물인 부산시장에 관한 것이고, 시장 선거자금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불법행위 문제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또 현재 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으로, 오 시장이 동영상으로 입게된다는 불명예도 궁극적으로는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