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와 변별력 없어…재논의 이뤄져야
소상공인연합회가 제로페이 소득공제 40% 적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로페이 소득공제율을 30%로 정한데 따른 결과다.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성명을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제로페이 소득공제율을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동일한 30%로 정했다”라며 “이 같은 결정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해법으로 마련됐다. 많은 소상공인 가맹점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용액도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동일한 30%로 정해질 경우, 사용방법이 더 복잡한 제로페이를 소비자들이 사용할 이유가 사라진다는 것이 연합회 측 입장이다.
연합회는 “제로페이를 핀테크 등 새로운 결제 시스템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점까지 감안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오히려 제로페이의 변별력을 없앤 이번 국회 기재위의 결정은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제로페이 소득공제 40% 적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재논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제로페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상공인 확인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등을 규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또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제로페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재논의를 비롯해 관련 법률안 및 예산안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라며 “국회가 정쟁보다 민생 본연의 입장에 서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