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은행 망할 정도의 '징벌적 배상제'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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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은행 망할 정도의 '징벌적 배상제' 만들라"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9.11.13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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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노동계-학계, 12일 DLF 피해 구제 및 점검 토론회
동국대 강경훈 교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사전 효과 볼 수 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금감원이 오히려 쟁점 만드는 상황"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은행 파생상품 판매,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오른쪽부터) 금융위원회 손영채 자본시장과장, 사무금융노조 김호열 증권업종본부장, 약탈경제반대행동 이대순 공동대표 겸 변호사, 추혜선 의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김현정 위원장, 성균관대 로스쿨 고동원 교수,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동국대학교 강경훈 교수,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정책연구소 정승일 소장. 사진=배소라 기자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은행 파생상품 판매,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오른쪽부터) 금융위원회 손영채 자본시장과장, 사무금융노조 김호열 증권업종본부장, 약탈경제반대행동 이대순 공동대표 겸 변호사, 정의당 추혜선 의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김현정 위원장, 성균관대 로스쿨 고동원 교수,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동국대학교 강경훈 교수,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정책연구소 정승일 소장. 사진=배소라 기자

파생결합상품(DLS·DLF)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적 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정의연대는 12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정의당 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약탈경제반대행동과 함께 초고위험파생상품의 은행판매 문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금감원은 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피해자들한테 '금감원은 원금손실 확정해주는 기관이 아니니까 법원에 가야한다'고 말한다"며 "이는 100% 배상을 받으려면 법원으로 가야 한다는 쟁점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만들지 않는 이상 DLF 사태는 또 발생할 것"이라며 "은행이 망할 정도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단소송제는 피해를 받은 개인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 분야에만 국한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증권 외에 금융 피해 발생시 피해자들은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 당국과 면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동국대학교 강경훈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은행들이 소비자를 보호하지 않을 경우 어마어마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사후적인 제재가 엄중함에 따라 사전적인 규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수많은 상품들을 감독 당국이 일일이 승인하고 관찰하는 프로세스보다, 사후제재를 무겁게 해서 내부 통제가 잘 돌아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더 이상 등한시 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무금융노조 김호열 증권업종본부장은 "지금까지 소비자 보호를 등한시한 이유는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였다"며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데 사업자를 보호해야 할 실익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은행 이름만 한국 이름이지 외국인 지분율이 70%를 넘나든다"며 "금융당국의 철학이 사업자 보호 혹은 금융사 건전성 감독보다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언론보도를 통해 금감원이 DLF 최종 검사 결과를 발표 안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금감원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 경우 국회 정무위에서 (결과를) 받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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