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DLF 사태로 은행 신뢰 하락... 철저한 성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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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DLF 사태로 은행 신뢰 하락... 철저한 성찰 필요"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9.11.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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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이 최우선 가치" 강조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이기륭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이기륭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5일 "이번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금융권이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전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DLF 사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업계에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DLF 사태 등으로 금융사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철저한 자기성찰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DLF 사태의 원인이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 발생과 형식적 운영, 금융사 내부통제 미흡에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금융사의 책임성 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에는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내용을 담았다"고 부연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소비자선택권 제한,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금융권이 지혜를 모아 소비자와 시장을 만족시켜달라"고 했다.

새로 마련된 대책에 대해서는 "각 협회를 중심으로 금융회사들이 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 금융당국은 제2의 DLF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 체계를 갖추고 금융사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의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대책에서 투자자 보호 강화, 금융사 책임성 확보, 감독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해당하는 상품은 은행이 사모펀드로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파생상품처럼 가치평가방법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 중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에 해당하면 은행이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사모펀드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은 1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조정키로 했다.

녹취와 투자숙려제도 강화된다. 판매 시 설명 과정의 녹취 의무를 부여하고 상품 투자 후 일정 기간 내에 숙려를 거쳐 투자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금융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은 대책의 핵심이었다. 당국은 앞으로 금융사 내부통제 기준에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경영진의 책임 의무를 부여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제재 조치를 하도록 하는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고난도 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제도 개선 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은행권의 상품판매 관리 감독과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수입의 최대 50%까지)을 도입키로 했다.

고령투자자 요건은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고령·부적합 투자자에 대해선 숙려기간 내 투자자가 별도로 청약 승낙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청약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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