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사태' 롯데마트 前대표 만기 출소... SK케미컬 수사는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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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사태' 롯데마트 前대표 만기 출소... SK케미컬 수사는 진행중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9.06.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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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선고 받은 대기업 임원급 첫 만기출소

인체에 유해한 원료물질을 사용해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금고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노병용(68) 전 롯데마트 대표가 만기 출소했다.

16일 롯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복역해온 노 전 대표는 지난 10일 강원 영월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노병용 전 대표는 1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3년으로 감형됐다.

그는 가습기살균제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대기업 임원급 중 만기 출소한 첫 사례다. 앞서 옥시 측에 유리하게 흡입독성 실험 결과를 작성해준 호서대학교 유모 교수와 롯데마트 상품 기획을 담당한 데이몬사 조모 팀장이 각각 2017년 1월과 2018년 만기출소했다.

롯데마트는 2006년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유해성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다. 롯데마트가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자 16명을 포함해 총 41명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16년 첫 검찰 수사 당시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될 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던 SK케미칼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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