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습기살균제 재심의 주장' 유선주, 공익제보자 기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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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습기살균제 재심의 주장' 유선주, 공익제보자 기각... 왜?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4.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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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계승연대, 공정본부 등 각계 시민단체 권익위 강력 규탄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심판관리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29일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 비리를 폭로했던 유선주 심판관리관의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기각했다.

공정위 유선주 심판관리관(국장)은 2014년에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임용되고 그 후 한 차례 재임용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유선주 국장은 공정거래위 내부의 해묵은 구태를 지적하고 시정을 건의하는 과정에서 기존 공정위 직원들과 갈등을 빚었다.

유 국장은 2016년 11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재심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공정위 전원회의는 같은 해 12월 유 국장의 보고서 내용을 살펴본 뒤 이를 근거로 사건을 재심의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논의했으나 부정적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국장은 공소시효 기산일 관련 새로운 논리를 제시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심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공정위 전원회의 위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문제의 가습기살균제가 2013년 4월에도 판매된 사실을 확인하고 뒤늦게 재심의에 착수했다.

지난해 불거진 공정위 재취업비리 사건과 관련돼 유 국장은 검찰에 수사 단서를 제공한 일로, 공정위 내부에서 따돌림을 받는 등 고충을 겪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유 국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유 국장이 부하직원에게 갑질을 하는 등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했다는 내부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이 이유였다. 유 국장은 10월15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4월부터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유 국장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중대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 기여한 공이 크다”고 말했지만, 그에 대한 직무배제는 풀리지 않았다.

유 국장은 지난해 11월7일, “헌법이 보장한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같은 해 12월19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정했다. 유 국장은 김상조 위원장, 지철호 부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 10여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 4월 9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과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등의 시민단체들이 유선주 국장의 원직회복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유 국장이 공정위 내부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시민단체는 올해 들어서만 10여 차례 넘게 권익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 국장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촉구했다.

30일 권익위가 유 국장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자,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송운학 대표는 "권익위가 이 나라의 역사를 30년 전으로 후퇴시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정권권익위원회"라고 비난했다.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이선근 대표는 "권익위의 이같은 결정은 유 국장의 제보를 공익신고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기업 등에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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