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방안 미흡, 특별법 새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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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구제방안 미흡, 특별법 새로 만들어야"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9.06.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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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평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토론회 개최
피해단계철폐, 피해인정 및 구제범위 확대 등의 내용 담은 개정입법 촉구
사진=민주평화당
사진=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인정 구제범위 확대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열어,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민주평화당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및 관련자 등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특별법개정 등 피해구제방안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롭게 만들어야 마땅한 피해구제방안으로는 ‘전신질환을 포괄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증후군’ 도입, ‘단계구분’ 철폐, ‘가습기살균제노출확인자’ 피해인정 및 구제범위 확대 등이 제시했다. 

민평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배숙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사건은 치명도와 노출 규모 면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사회적 참사”라며 “피해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할 때 기존의 폐섬유화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제자는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 주영글 변호사,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었고, 토론자는 환경부 강택신 사무관, 이혜경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공광길 손해사정사, 임종한 인하대 교수였다

박혜정 대표는 토론에서 “기업의 맹목적인 이윤추구와 국가의 무책임한 방관 속에서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된 대한민국 국민이 1천만여 명에 이른다"며 “법을 수호하고 집행해야 할 정부 환경부가 오히려 특별하게 피해자를 인정하지 않는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대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망자가 1409명에 이른다"고 운을 뗀 뒤, "피해단계철폐와 함께 노출확인 피해자와 인정피해자를 모두 피해자로 인정하는 개정입법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송운학 상임대표도 “가습기살균제참사를 유발한 가해기업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정부과실에 대한 수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가 나서 정부과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입증해야만 피해자 구제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동영 민평당 대표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국회가 나서서 해결책을 찾아야만 한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사건이 발생한지 벌써 9년이 됐지만 피해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피해자들의 고통만 가중될 뿐 속 시원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극물을 살균제로 허가해 준 정부는 문제가 발생하자 원인파악과 배상 및 보상 등 혼란과 무책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특별법의 문제점을 찾아 민주평화당이 앞장서서 반드시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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