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초대석] "장의차 사고땐 3代가 위험, '등록기준' 올려 안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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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초대석] "장의차 사고땐 3代가 위험, '등록기준' 올려 안전 강화해야"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04.0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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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초대석] 박종돈 전국특수여객연합회 회장 인터뷰
“인구감소, 가족단위 축소화로 간결한 장례 문화로 변화”
‘1일 사망자 700명, 장의차 3천대’ 과잉 경쟁... 사회문제 심각

인간이라면 평생 한번은 반드시 타야할 ‘차’(車)가 있다. 바로 ‘장의차’다. 이 세상에 태어나 한줌의 흙으로 돌아가기 전 ‘인간’은 이 장의차를 타고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다.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장의차’는 하나의 산업이자 시장으로 자리매김 한 지 오래다. 16개 시도에 업계를 대표하는 조합도 있고, 국회와 관할관청인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정책을 협의하는 연합회도 존재한다. 법적인 정식 명칭도 있다.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장의차의 본래 명칭은 ‘특수여객자동차’다.

일반인에게는 장례를 치를 때 쓰는 차여서 ‘장의차’로 널리 알려져 있을 뿐이다. 장의차는 한국의 장례 문화를 이끌어 온 대표 서비스다. 그런데 최근 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산업이 축소되고 있다. 장의차를 대표하는 박종돈 전국특수여객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과 ‘특수여객’ 과거, 오늘 그리고 미래를 전망해 봤다.

전국특수여객운송사업조합연합회. 사진=이기륭 기자

“앞으로 개인의 차로 아주 간소하게 장례를 치르는 시대 다가 올 것이다. 우리 업계는 이에 대비해야 한다”

인구감소로 특수여객업계는 시대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대한민국 가족구성은 핵가족화(4인가구)에서 2인가구로 안착했고, 지금은 빠르게 1인가구 시대로 재편되고 있다.

박 회장은 인구 감소와 가족구성 축소화가 장례 문화 간소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대를 보면 장례를 상조 등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간소화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 ‘특수여객’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근엄하게 반짝이는 커다란 캐딜락에 고인을 싣고, 그 뒤에는 버스들이 줄지어 따라왔다. 지금은 버스 1대로 끝내거나 개인차로 유골을 모시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6형제, 5남매처럼 형제가 많았지만 지금은 자녀를 낳지 않기에 장례규모를 간소하게 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변화가 이미 시작됐고 맞춤형 대응과 전략이 필요하다”

인구가 이렇게 감소한다는 건 장의차 업계에는 치명적이다. 경제기본 원칙인 수요와 공급이란 상관관계에서 수요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 몇 년간 이러한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장의차를 운영 하려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한다. 특수여객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특수여객 차량 대수가 2500대에서 3400대로 늘었다. 최근 7~8년 사이에 무려 1000대 가량이 증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 회장은 “허수를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증가는 눈에 보이지만 감소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나타난 수치”라며 “올해 서울에서만 30~40대 차주들이 연락두절이다. 사업을 할 때는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치에 잡히지만 폐업을 할 때는 그냥 가버리기 때문에 감소 수치에 잡히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0~40대 차주들이 연락 두절이 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돈 벌 줄 알고 들어왔다가 살아남지 못하고 퇴출당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의 1433개 특수여객업체 중 차량 1대만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전체의 54%(768개)에 이르고 있다. 차량을 3대 이하로 확대하면 전체 업체 중 82.5%(1178개)의 영세업체가 시장에 난립해 있다. 특수여객 차량 등록대수는 3434대이지만 전국 1일 사망자 평균은 769명으로 평균 5배의 공급과잉 현상이 일어난다. 가동률은 전국 평균 2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문제로 특수여객업계는 국토부와 국회를 상대로 ‘등록기준 상향조정’을 추진 중에 있다.

서울은 장의차를 5대 이상 가지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것이다. 연합회의 지속적인 요청 끝에 현재는 ‘등록기준 상향조정’의 법률적 토대가 마련된다. 관할 시·도에서 조례로 특수여객업 등록을 위한 차량 대수를 정하도록 입법예고한 상태다.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 ‘등록기준 상향조정’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유는 안전, 지입 등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전국특수여객운송사업조합연합회. 사진=이기륭 기자

박 회장은 “올해 초부터 대형 버스사고가 국민들에게 큰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만일 특수여객에서 그런 사고가 나면 3대(代)가 그 자리에서 큰일을 겪게 된다. 가문이 사라질 수 있다. 아직까지는 특수여객업계에서 그런 대형사고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실 지금 당장 그런 사고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업계가 위기 상황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종돈 회장은 ‘사설구급차’와의 업역 갈등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 업계 최초로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사인 불분명의 시신과 응급환자를 같은 공간에 탑승시킨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사설구급차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이를 건의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꿈쩍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회원사들은 시위를 할 준비를 마쳤고, 연합회에서도 시위를 검토 중”이라며 “국민을 위해서라도 당장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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