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장의차 위탁사에 56% 과다 수수료... "부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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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장의차 위탁사에 56% 과다 수수료... "부실 위험"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11.09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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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기준’ 의료원 23만원 수익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업계 “소상공인만 쥐어짜고 의료원만 이득 챙기는 경쟁… 상생 필요”
의료원 “‘자율 경쟁 입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의 모습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 이하 의료원)이 장의차 업체로부터 시신 1구당 56%의 위탁 지급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의차업계는 의료원이 시신을 가지고 갑질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의료원은 지난 7월19일 ‘장례식장 장의차량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개찰을 실시하고, 56%의 위탁 지급수수료를 제출한 A장의차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이 입찰은 의료원 장례식을 이용하는 상주들에게 장의차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위탁 지급수수료는 업체가 매출의 일정 비율로 국립중앙의료원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계에서는 리베이트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시신 1구의 운구비가 1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의료원은 업체로부터 5만6000원의수수료를 받게 된다.

장의차업계에 따르면 2017년 이전의 위탁 지급수수료 낙찰율은 24% 수준이었다. 2017년 들어와 업체가 56%를 제시하면서 위탁 지급수수료율은 2배 이상으로 뛰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올해 '장례식장 장의차량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공고'의 모습. 운구료는 놔두고, 위탁지급수수료 24% 이상으로 최고가 경쟁 입찰로 진행했다.  A업체는 이 입찰서 56%를 써내 낙찰받았다. 사진=온비드 캡처

장의차연합회는 42인승 장의차의 원가를 공개하며 의료원이 도를 넘은 물량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장례식장의 기본요금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경기권 42인승 장의차 요금은 39만원이다.

유류비 6만원, 인건비 10만원, 차량 감가상각비 8만3000원, 차고지 및 보험료 1만1000원으로 총 25만4000원이다. 이는 42인승 버스를 운행하는 최소한의 가격으로 영업비, 회사 운영비, 잡비 등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즉, 39만원에서 56%인 21만8400원을 의료원이 가져가고, 44%인 17만1600원을 운송사가 가져가면 약 7~8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적자가 발생한 만큼 팁이나 촌지 등을 요구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입수한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의 장의차 요금표에 따르면 기본요금(의료원<->서울-경기권)은 대형버스 기준으로 39만원이다. 의료원은 2017년 위탁지급수수료 입찰에서 56%을 낙찰시켜 시신 1구당 23만원의 수익을 얻게 됐다.

특수여객(장의차)업계는 자율 경쟁을 통해 상주들에게 서비스가 돌아가는 것도 아니라며 최소한의 상도의는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특수여객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입찰공고는 자율 경쟁 입찰제도가 맞다. 때문에 56%를 제시한 우리 조합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 사업을 해 온 사람이라면 운송사업자가 44%를 가져가면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것이다. 기름값과 인건비만 계산하면 원가는 쉽게 나온다. 의료원도 이를 알고 있다. 그렇다고 상주에게 서비스가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운구비는 의료원이 묶어놓고, 리베이트만 최고가로 입찰 경쟁을 붙이면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한테서만 이득을 챙겨간다. 적자가 나면 당연히 상주들에게 팁이나 수고비, 촌지, 물품 리베이트 등을 뒤로 요구하게 된다. 이걸 뻔히 알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자율 경쟁’ 뒤에 숨어 ‘살인 경쟁’을 붙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원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원은 “의료원의 장례식장 및 관련 재산은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국유재산에 속한다. 국유재산법 제43조 의해 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은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가 낙찰제로 입찰을 진행한 이유도 설명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경쟁입찰은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최고가 낙찰자 방식은 국공립병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공공기관에서도 동일하고 적용하고 있는 낙찰자 선정방식”이라며 “낙찰자가 2배의 금액을 제안해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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