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5시간 근로시간제’는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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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5시간 근로시간제’는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1.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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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민노총 마트산업노조 13일 국회서 '최저임금 꼼수 실태' 기자회견
신세계·이마트의 ‘주 35시간 근로 시간제’로 노동강도만 높아져

신세계·이마트의 ‘주 35시간 근로 시간제’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동자민중당과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은 13일 국회에서 ‘최저임금노동자의 최저임금 꼼수 실태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입장발표’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되면 이마트 노동자들은 주 40시간 기준 월 209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근로시간이 주 35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이마트는 183만원만 지급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벗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세계·이마트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주 35시간제'는 노동 강도의 강화와 임금 삭감으로 이어지는 개악”이라며 “인상된 최저임금을 무력화하기 위해 제도변경을 했으면서 노동자를 위한 결단으로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근무시간을 단축해도 업무총량이 줄지 않는 대형마트의 근로특성상 업무량 변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강도만 높아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이들은 아울러 “이마트는 2020년에 노동자 한 명당 월 26만원을 적게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신세계·이마트는 매년 500억원 가량의 인건비 총액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마트식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원칙에 어긋난다"며 "'최저임금 1만원 기준 임금총액 209만원 이상'의 약속이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기만과 허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 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마트노조 소속 이마트지부의 노동자들이 참석해 신세계·이마트의 ‘주 35시간 근로 시간제’의 피해상황을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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