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최저임금 인상 비용, 가맹본부도 함께 분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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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최저임금 인상 비용, 가맹본부도 함께 분담해야"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8.01.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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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비용, 누군가에겐 소득…양측 모두 살펴야
비용 증가시 가맹본부에 금액조정 요청, 10일내 협의 개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관련 가맹사업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비용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19일 서울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공정위·한국프랜차이즈협회·한국경제사회연구소·여의도정책포럼이 공동주최한 조찬 강연회에서 "임금은 누군가에겐 소득이고 누군가에겐 비용"이라며 "양측 모두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비용을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모두 부담하라고해선 안된다"며 "이해관계자 모두가 분담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은 가맹본부에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가맹본부는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정보공개 강화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업계 의견을 반영해 수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구입요구품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가맹본부 자체 생산품은 제외된다. 또 구입요구품목 정보공개 의무자에서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종은 제외한다. 더불어 공개되는 특수관계인 매출액은 구입강제품목 관련 가맹사업 매출액으로 한정한다.

김 위원장은 "일부 가맹본부 측에서 너무 많은 정보공개를 강요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사전에 업계 관계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만큼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 더해 영업기밀을 침해할만큼 과도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공정위에 소송하면 된다는 말도 보탰다.

특히 김 위원장은 상생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지나치게 많고,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같은 충격들이 겹치는 상황"이라며 "가맹본부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하고, 그 근원은 가맹점과의 상생협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도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록 브랜드 1000건 이상이 취소됐고, 폐점한 곳도 956곳에 달한다"며 "등록 취소율이 16.2%로 사상 최고치"라고 어려운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높은 임대료 등 업계 엄중한 현실을 김 위원장이 세밀하게 살피길 바란다는 말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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