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중위소득 180%이하 대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중위소득 180%이하 대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김해시가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다자녀가구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전세대출 잔액의 1.5% 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내달 15일부터 5월 3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격여부를 심사해 6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김수철 공동주택과장은 “대출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무주택 다자녀가구가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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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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