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2일, 연안통발 등 4개 업종 대상 접수
어업인 폐업지원금·어선 잔존가액 등 지급
어업인 폐업지원금·어선 잔존가액 등 지급
창원시가 어선을 감척하는 어업인에게 '감척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7일 어업의 지속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2024년 연안선 감척사업'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 간 접수한다.
감척 대상업종은 ▲연안어업(연안통발, 연안자망, 연안복합) ▲구획어업(장망류-낭장망) 등 4개 업종으로 시는 총 사업비 4억원으로 연안어선 5척을 감축할 계획이다. 감척을 신청한 어업인에게 폐업지원금, 어선 잔존가액 등을 지급한다.
신청자는 어선 보유기간과 조업식적 등 신청자격을 갖춰야 한다. 어선 보유기간은 신청 개시일 전날(3월 12일) 기준 해당업종 어선(어업허가)을 3년 이상(선령 35년 이상인 경우 1년) 보유했거나, 선령 6년 이상인 어선을 소유해야 한다. 또 일출항일기록이 1년 이내 60일 이상, 면세유 실적, 연간 수산물 판매 등 조업실적도 갖춰야 한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남획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을 줄이기 위해 연안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작년까지 총 190억원을 투입해 연안어선 372척을 참척했다.
정갑철 창원특례시 수산과장은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의 어선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척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며, 어업인들에게 감척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더욱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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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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