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도규상... 다시 "대출 DSR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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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도규상... 다시 "대출 DSR 규제 강화"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0.11.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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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전 경제비서관, 금융위 부위원장 복귀
고소득자 신용대출 1억 넘으면 'DSR 40%'
신용대출 관련 은행권 상시 점검 추진
친정으로 복귀한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친정으로 복귀한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청와대 경제라인의 핵심으로 꼽히는 도규상 전 경제비서관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복귀하면서 처음으로 꺼내든 카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였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2017년 DSR 규제 도입을 주도한 장본인이다. DSR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대출자의 상환 여력을 파악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13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작업반을 이달 내로 가동해 현재 적용 중인 DSR 관리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가계부채 증가율이 10%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DSR 도입 방안을 추진했었는데,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첫 번째 주재하는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안건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인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후 금융위는 가계대출 관리 방안으로 오는 30일부터 연 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을 시 차주 단위 DSR 규제를 40%(비은행권 60%)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규제 시행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차주가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하겠다고 했다. 은행권 고위험 대출도 내년 1분기 말 점검해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고(高) DSR 대출 비중의 목표 수준을 낮추기로 했다. 시중은행 신규 대출의 경우 DSR 70% 초과 대출비중은 5%, 90% 초과 대출 비중은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지방은행 신규 대출은 DSR 70% 초과 대출 비중은 15%, 90% 초과 대출 비중은 10%로 설정했다. 특수은행도 신규 대출 DSR 70% 초과 대출 비중은 15%, 90% 초과 대출 비중은 10%로 강화한다.

은행별로 세운 신용대출 관리 목표와 준수 여부도 매월 점검한다. 은행권 총량 관리 체제를 넘어 은행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연 소득 2배를 넘는 등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 나가지 않도록 은행권에 대한 상시 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1966년 부산 출신이다.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과 국고국을 거쳐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금융정책과장, 대변인,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7년 9월에는 부처 교류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기재부의 핵심인 경제정책국장 자리는 대표적인 승진 코스로 꼽힌다. 당시 상당히 파격적인 인사라는 말이 나왔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지난 5월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금융위로 복귀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기재부 본부로 소속을 바꿨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5개월 만에 친정인 금융위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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