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초과 신용대출 막혔다... '고강도 규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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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초과 신용대출 막혔다... '고강도 규제' 돌입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0.12.01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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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뺐는 대출금? "규제지역 집 사면 토해내라"
고소득자, 신용대출 40% 이하 DSR 적용
1억 신용대출 받아 서울 집 사면 대출 회수
"정부 고강도 규제, 저신용자에 악영향"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시장경제DB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시장경제DB

정부의 신용대출 옥죄기가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제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고 1년 내 규제지역에 집을 사면 즉시 대출이 회수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예고했던 가계대출 관리 방안의 핵심은 연(年)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은행권에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40% 이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것이다. 비은행권은 DSR 60%가 적용된다.

이러한 방침은 신용대출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억제한다는 취지에 기인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또한 금융당국은 고소득자가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아서 1년 안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매할 시 대출을 회수키로 했다. 이 규제는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 차주별로 적용된다. 회수 대상은 기존 대출이 아닌 30일 이후 발생한 대출에 한정한다. 연 소득 8,000만원은 소득 상위 10% 수준이다.

예를 들어 은행권에서 7,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고소득자가 이날 이후 추가로 5,000만원을 빌려 규제지역에 집을 살 경우엔 새로 빌린 5,000만원을 토해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고소득자는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시 이전보다 까다로운 DSR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고액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에 대한 사후 용도관리도 강화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고위험 대출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내년 1분기 말 고(高) DSR 대출 비중 관리 기준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시중은행의 경우 DSR 70% 초과 대출 비중이 15%, 90% 초과 대출 비중이 1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를 각각 5%, 3%로 낮춰야 한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 역시 DSR 70% 초과 대출 비중을 각각 30%, 25%에서 모두 15%로 낮추고 90% 초과 대출 비중은 각각 25%, 20%에서 10%까지 줄여야 한다.

나아가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신용대출 취급관리 목표를 세워 준수토록 하고 소득 대비 과도한 자금이 공급되지 않도록 수시 점검키로 했다. 

규제 첫날 시중은행 창구는 한산한 분위기였다. 지난주까지 각종 대출 문의가 쏟아졌던 모습과 대비된다. KB국민은행은 이미 지난 23일부터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는 차주에게 DSR 40% 이내 규제를 적용했다. 신한은행도 28일 0시부터 비대면 대출 DSR 규제에 돌입했다. 우리은행은 25일 주요 신용대출 최고한도를 1억원으로 축소했다.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주력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올원 직장인의 한도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줄였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고강도 신용대출 규제가 저신용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고소득자들은 은행권을 피해 제2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일텐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저신용자들이 밀려버리는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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