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회장, 또?... 김병원 회장도 부정선거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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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회장, 또?... 김병원 회장도 부정선거 벌금 300만원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12.2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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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공모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벌금 250만원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

부정선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원(64) 농협중앙회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의 공소사실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당선인이 법 규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또, 김 회장과 선거 지원을 연대한 혐의 등을 받는 최덕규(67)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회장은 농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최후보측과 누가 됐든 결선투표에 오른 후보를 서로 돕기로 약속한 후 결선투표 직전 최씨가 대의원들에게 ‘김회장을 찍어달라’는 문자메세지를 3회에 걸쳐 발송했다. 또한 김회장이 선거전 대의원 105명을 접촉해 지지를 호소한 부분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에 포함됐지만 재판부는 이 중 87명에 대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은 지난 1989년부터 민선제로 전환됐으나 초대 회장부터 3대 회장까지 3명 모두가 비리에 연루돼 사법 처리된 바 있다.

민선 초대 회장에 선출된 한호선 회장은 지난 1994년 수억 원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어 민선 2대 회장인 원철희 회장도 2003년 대법원에서 비자금 조성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3대 정대근 회장도 지난 2000년 농협 양재동 사옥과 부지를 현대자동차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지난 2006년 구속됐다.

직전 회장인 4대 최원병 회장은 리솜리조트 부실대출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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