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장경보 지정 2643건... 테마주 열풍에 전년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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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장경보 지정 2643건... 테마주 열풍에 전년比 28%↑
  • 전지윤 기자
  • 승인 2024.03.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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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테마 시장경보, 817건 지정
AI·2차전지 테마 관련 지정 비중 높아
시장경보 지정 후 주가변동률 감소세 보여
"제도, 불공정거래·투자자 보호 효과적"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시장경제DB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시장경제DB

지난해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가 지정한 시장경보 건수는 총 2643건으로 전년에 비해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 변동성 확대와 함께 인공지능(AI), 2차전지 등 혁신기술 중심의 테마주 열풍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시장경보 지정 및 시황급변 조회공시 요구제도' 운영 효과를 분석, 발표했다.

2023년 시장경보 지정 현황. 사진=한국거래소
2023년 시장경보 지정 현황. 사진=한국거래소

전체 시장경보 지정 건수를 단계별로 살펴 봤을 때 투자주의는 2359건으로 전년 대비 27% 늘었다. 투자경고 지정예고가 486건(21%), 스팸관여과다가 473건(20%)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 유형은 전년 대비 109.1%(121건 → 253건) 늘며 가장 큰 증가 폭을 나타냈다. 

투자경고 지정은 224건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으며 단기(5일) 급증 지정유형이 150건(67%)로 가장 높았다. 단기 급등은 투자경고 지정예고(투자주의) 지정 후 당일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하고 최근 15일 중 최고가인 경우를 말한다. 

투자위험 지정은 18건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초단기(3일) 급등 지정유형이 12건(6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초단기 급등은 투자경고 지정 이후 당일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하고 최근 15일 중 최고가인 경우를 의미한다.

매매거래정지의 경우 42건으로 전년에 비해 8% 늘었다. 매매거래정지의 3가지 유형 중 투자경고 지정중 주가 급등으로 거래정지 되는 경우가 24건으로 57%를 차지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인 전일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높으며 2일간 주가 상승률이 40% 이상일 경우 1일간 매매거래정지가 지정된다. 

2023년 주요테마별 시장경보 지정현황. 사진=한국거래소
2023년 주요테마별 시장경보 지정현황. 사진=한국거래소

테마별로 살펴봤을 때 주요 테마에 대한 시장경보는 817건이 지정됐다. 쌍용차 M&A 등 기업 이벤트에 따른 테마주 위주 변동성 장세였던 2022년도와 달리 지난해는 AI, 2차전지 등의 테마주 투자 열기가 이어지며 AI(270건, 33%)와 2차전지(191건, 23%) 테마 관련 지정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전쟁·테러가 47건(6%), 초전도체가 42건(5%)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현저한 시황변동에 따라 의뢰돈 조회공시는 93건으로 집계됐다. 정치인, AI 등 테마주 주가가 급상승하며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는 전년 대비 52건(126.8%) 증가했다. 테마주의 비율은 46%(43건)으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그중 정치인과 AI 테마주 관련 의뢰가 21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의뢰에 대한 상장법인의 답변 중 '중요공시 없음'이 68건(73%)으로 대부분이었다. 상장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이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테마주 열풍으로 주가 급변 사유를 상장법인이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였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시장경보 지정 이후 주가 상승 폭이 현저히 완화됐다"며 "단기급등(5일) 종목에 대한 투자경고 지정 이후 추격 뇌동매매가 크게 감소하는 등 불공정 거래 예방과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상급등종목의 주가 상승 폭이 지정 전일 대비 하락했고 테마주 종목의 급등세에서도 억제 효과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2023년 (단계별)시장경보 지정 전·후 주가변동률. 사진=한국거래소
2023년 (단계별)시장경보 지정 전·후 주가변동률. 사진=한국거래소

실제로 시장경보 지정 전후 주가변동률을 살펴봤을 때 투자주의의 경우 지정 1일 전에는 5.2%의 주가변동률을 보였다가 지정 1일 후 -1.2%의 주가변동률을 나타냈으며, 투자경고의 주가변동률은 같은 기간 11%에서 -1.1%로 줄었다. 동기간 투자위험의 주가변동률 역시 14.2%에서 1.4%로, 매매거래정지의 주가변동률은 21.9%에서 5.1%까지 감소했다. 

장기 우상향 종목에 대해 투자경고 지정유형을 신설해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의 시의성을 높였다는 것이 거래소의 입장이다. 조회공시 요구 이후 주가 상승 폭이 완화되며 안정세를 보였고, 중요정보 유무 답변공시를 통해 특별한 이유 없이 테마에 편승해 형성된 주가 이상 급등세가 완화돼 테마주 뇌동매매를 억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도모했다는 분석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시장경보 지정과 시황급변 조회 공시 제도의 효율성, 적합성을 제고해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 안정적인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며 "향후 시장환경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운영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장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보호와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을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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