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안 쓴 빙그레... '치즈 용량' 줄인 만큼 가격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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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안 쓴 빙그레... '치즈 용량' 줄인 만큼 가격도 내렸다
  • 배소라 기자
  • 승인 2024.02.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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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치즈 '끼리 포션 플레인', 용량·가격 9% 축소
"'슈링크플레이션' 논란 피하기 위한 조치인 듯"
자사 홈페이지 통해 공개... 소비자 신뢰 높이는데 기여
사진=빙그레 홈페이지
사진=빙그레 홈페이지

빙그레가 찍어 먹는 크림치즈 제품 '끼리 포션 플레인 6포션'의 용량을 축소하고, 그만큼 가격도 인하한다. 제품 용량은 줄이고 가격은 그대로 두는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이는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빙그레는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빙그레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끼리 포션 플레인 6포션’ 제품의 용량 변경 사실을 공지했다. 끼리 포션 플레인 6포션은 기존 108g에서 98g으로 9% 축소됐다. 용량이 줄어든 만큼 가격도 동일하게 9% 인하했다. 당위당 가격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빙그레는 치즈전문기업 '벨치즈'와 계약을 맺고 대표 제품인 '끼리'를 독점 유통하고 있다. 빙그레 관계자는 "공급받는 제품의 변경 사항이 발생돼 공지했다"고 말했다. 빙그레가 제조하지 않고 유통만 하는 제품이지만, 용량이 줄었다는 사실을 고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슈링크플레이션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것), '스킴플레이션'(가격과 용량을 유지하면서 제품·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정조준해 제품에 용량 변경 사실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제도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행정 예고를 통해 각 분야에서 모아진 의견을 심사 중인 단계로, 아직 발령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대상 물품 제조업체들(주문자 상표 부착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은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 시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하고, △포장 등에 표시 △자사 홈페이지 공지 또는 △판매장소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의무 위반 시 '소비자기본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이다.

전문가들은 제품 용량과 가격 변경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한 것은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본다. 이성림 성균관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가격 변동 없이 용량을 줄이는 기존에 성행했던 관행에 비춰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눈가리고 아웅식의 가격 인하 및 인상은 결국 소비자에게 알려지게 되고 꼼수를 부린다는 부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남겼다면, 이러한 빙그레 사례는 용량 감축에 따른 가격 인하를 동시에 실행했기에 소비자에게 정직하다는 이미지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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