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갑질 없었다"... 공정위 과징금 70억→3억으로 하향
상태바
"맘스터치 갑질 없었다"... 공정위 과징금 70억→3억으로 하향
  • 배소라 기자
  • 승인 2024.02.02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핵심 혐의인 '부당이득 취득' 심의절차종료
공정위, 본부·점주 함께 이익누린 것으로 판단 
맘스터치, '본사만 배 불린다' 오해 풀려 안도
사진=맘스터치
사진=맘스터치

가맹점주에 계약해지 통보로 70억원 과징금 부과가 전망되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맘스터치 제재가 3억원 과징금으로 마무리됐다. 핵심 혐의인 '공급가 인상으로 인한 부당이득' 행위가 입증되지 않은 탓이다. 이로써 맘스터치는 프랜차이즈 본사만 배를 불린다는 오해를 풀게됐다. 

맘스터치는 1일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및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대응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공정위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가 맘스터치를 가맹사업법 위반혐의로 조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2022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이 단체 협의회를 구성하려는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맘스터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 맘스터치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맘스터치 모 점주 A씨가 가맹본부의 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맘스터치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할 당시 전국 가맹점주들에게 동참을 촉구하며 보낸 우편물이 문제가 됐다. A씨가 우편물에서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고, 이런 문구가 허위사실이라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한 것이 골자이다.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경기도는 맘스터치가 점주들이 단체를 만드는 활동을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방해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고, 조사절차와 심의를 마치고 최근 공정위가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최근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결했는데, 3가지 쟁점 가운데 2가지만 제재하고,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급가 인상 부당이득'과 관련해서는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절차 종료’는 무혐의와 구분되는 사안으로 통상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해당 사안을 마무리하는 절차이다.

이로 인해 최대 70억원 이상으로 예상됐던 과징금 규모도 3억원으로 줄었다. 맘스터치가 주요 필수품목인 '싸이버거 패티(싸이패티)'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것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던 것.

맘스터치는 지난 2020년 1월 협력업체로부터 구매하는 맘스터치의 주력제품인 싸이버거 패티 단가를 5.1% 낮춰 비용을 경감했는데, 같은 해 11월 가맹점 공급가격을 16.4%(150원) 인상하는 등 필수품목에 대한 단가를 인상했다. 공정위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았다.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내부망 등을 통해 가격인상을 필수품목의 변경 사유·내역·가격 산출근거 등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협의해 현행 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싸이패티 인상으로 본부가 약 105억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맘스터치의 의견은 달랐다. 가맹본부 이익의 상당 부분을 가맹점에 환원하고 있고, 싸이패티 가격 인상 이전에 소비자 가격을 600원 인상해 가맹점주에 실질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다는 것. 필수물품과 소비자가격을 동시에 인상했기 때문에 본사와 점주 둘 다 이득을 봤다고 밝혔다. 맘스터치 측 법률대리인으로 나선 박성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물대(필수품목 공급가격)만 올렸다면 '가맹점 짜내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소비자 가격을 함께 인상했기 때문에 본부와 점주가 함께 이익을 누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공정위 심의위원들은 맘스터치의 싸이패티 가격 부당인상 혐의에 대해 '심의절차종료' 판단을 내렸다. 심의절차종료는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무혐의 처분으로 받아들여진다.

해당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됐다면 싸이패티 공급 매출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본부가 냈던 전체 매출이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되며 최대 2%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심사관 측은 약 3000억원의 관련 매출액에 대해 최대 67억원의 과징금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지난 2년간 관련 사안 공정위 조사와 더불어 현재 민사소송까지 걸려있어 본사는 물론, 다른 가맹점주 분들까지 많은 상처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풀린 것 같아 한결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