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영업정지 '1+8+1개월'... 동부‧대보 등은 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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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영업정지 '1+8+1개월'... 동부‧대보 등은 미처분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4.02.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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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순살 아파트'로 '서울시 1+1개월‧국토부 8개월' 영업정지
동부‧대보‧상하‧아세아종합건설은 아직 미처분... "조사하겠다"
GS건설, "처분 통지서 받는 즉시 소송"... 집행정지까지 촉박
허윤홍 GS건설 CEO가 인천 서구 LH 검단사업단에서 열린 '검단 AA13블록 아파트 입주예정자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허윤홍 GS건설 CEO가 인천 서구 LH 검단사업단에서 열린 '검단 AA13블록 아파트 입주예정자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GS건설이 ‘순살 아파트’ 사건으로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컨소시엄을 이뤘던 동부‧대보‧상하‧아세아종합건설은 아직 지자체로부터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2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GS건설의 최종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1+8+1개월’로 결정됐다.

먼저 서울시는 지난 1일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6공구 건설현장’(이하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다. 처분 적용 법은 ‘건설기술 진흥법 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 처분은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도 지난 1일 같은 사건으로 GS건설에게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4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다. 처분 적용 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 시킨 사유다.

다음으로 서울시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추가 혐의로 3월부터 청문회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결정될 수 있다. 서울시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나오면 1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3월부터 12월까지 GS건설의 모든 영업활동은 중단된다.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위한 현수막 게재까지도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GS건설은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GS건설은 1일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다. GS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다”며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처분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았다”며 “처분통지서가 오는데로 영업정지 처분 행정집행정지 처분을 진행하고, 본 안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순살 아파트’ 처분과 관련해 컨소를 이뤘던 타 건설사들은 처분은 나오지 않아 GS건설에게 처분을 몰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서울시과 국토부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 ‘1개월+8개월+1개월(예상)’이다. 이중 지자체가 내린 처분에는 컨소를 이뤘던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이 빠져있다. 국토부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는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이 포함돼 있다. 결론적으로 GS건설이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보다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더 받은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사 고위 임원은 “이번 순살 아파트 사고를 수습하려고 GS건설이 가장 노력하고 있는데, 대기업이고, 상징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에 처분을 몰아가는 것은 불공정으로 보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A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가 GS건설 외의 건설사들을 처분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의 경우 본사 주소지가 지자체 마다 다르고, 컨소 비율에 따라 책임을 져야하는 비율도 다르기 때문에 GS건설 처분 이후에 처분을 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순살 아파트 사고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 붕괴가 발생하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된 사고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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