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입장문] GS건설, "시공사 의견 반영 안돼"... 행정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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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입장문] GS건설, "시공사 의견 반영 안돼"... 행정소송 예고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4.0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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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GS건설은 1일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자마자 'GS건설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자이(Xi) 브랜드의 신뢰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하고, 보상 집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GS건설은 검단 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향상 및 안전점검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번 사고를 통해 다시 사랑받는 자이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고 반성했다. 

다음은 GS건설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입장문 전문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해 시공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GS건설은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GS건설의 고객,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습니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GS건설은 자이(Xi) 브랜드의 신뢰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하고, 보상 집행 중입니다. 아울러 GS건설은 검단 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향상 및 안전점검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자세를 가다듬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이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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