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 "검단 '부실 시공'"
상태바
서울시,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 "검단 '부실 시공'"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4.02.01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GS건설은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의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단,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은 할 수 있다.  

2023년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국토부는 당시 시공사인 GS건설에 ‘무관용’ 처분 원칙을 강조하면서 부실시공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이라는 최고 수위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에 요청한 영업 정지 처분은 국토부 처분과는 별건이다.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과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총 두 가지 항목에 대해 각 1개월씩 총 2개월의 처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우선 서울시는 국토부 요청에 따라 품질관리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 2월 1일 자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시공사인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이번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향후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 및 현장의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안전 점검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는 오는 3월 청문 절차 진행 후 GS건설의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