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떨어질 때 잽싸게'... 악재성 '올빼미 공시'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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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떨어질 때 잽싸게'... 악재성 '올빼미 공시' 기승
  • 유명환 기자
  • 승인 2024.02.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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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이전 코스피‧코스닥 등 총 332건
연말 누리플렉스 대표 이사 구속 알려
불리한 정보 등 늑장 공시... "주의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내 상장사들이 설날 연휴 이전 영업정지와 파생상품평가 손실 발생 등 주가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정보들을 잇따라 공시했다. 일명 ‘올빼미 공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휴 이후 투자처에 대한 악성 공시 및 실적 등에 대한 공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설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인 전날 장마감 이후 총 332건의 공시가 이뤄졌다. 시장별로는 코스피가 120건, 코스닥이 127건, 코넥스 4건, 기타법인이 81건이었다.

이 가운데 실적 악화를 비롯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악재성 공시가 적지 않았다. 올빼미 공시란 상장사가 투자자의 주목도가 낮은 시점에 회사에 불리한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시기를 노려 주가 하락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다.

실제 지난해 12일 29일 코스닥 상장사 누리플렉스는 대표이사 구속 사실을 공시했다. 누리플렉스는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28일 주가가 28.4% 급락했다. 6000원대였던 주가는 4080원까지 떨어졌다. 

누리플렉스는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표이사 구속기소 사실을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으로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누리플렉스 대표는 지난해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회사는 다만 대표가 보석으로 나와 회사에 복귀해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하이소닉은 같은 날 영업정지 사실을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90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31.2%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는 영업정지 사유를 경기 침체와 원가 부담 가중에 따른 수익성 악화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차전지 부품과 관련한 제조사업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공시를 통해 밝혔지만 주요 경영사항을 증시 휴장일에 공시해 올빼미 공시 비판을 받았다.

코스피 상장사 동부건설도 지난 8일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동부건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단, 처분을 받기 전 체결한 도급계약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코스닥 상장사 HLB파나진은 같은 날 파생상품 거래 손실 사실을 공시했다. 손실금액은 약 88억원 규모로 자기자본 대비 14.2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회사는 최근 주가 상승으로 전환사채 전환가격과 현 주가의 차이로 인해 파생상품 거래 손실을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HLB파나진은 이는 회계상의 손실일 뿐 실제로 현금유출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역시 올빼미 공시 비판을 받았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해성티피씨는 120억원 규모의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자금조달 목적은 운영자금(59억원)과 타법인취득자금(59억원) 등이다. 유상증자는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증권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고 신규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유상증자를 단행하면 회사가 발행하는 전체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 이엠텍과 지씨셀 등은 자기주식 처분 사실을 공시했다. 통상 자사주 매각은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사들은 연휴 이후 투자 기업에 대한 공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올빼미) 공시 행태가 잦은 기업에 투자할 때에는 주요사항 공시 외에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 등 다양한 공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신중히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당국 역시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휴장일 직후 첫 매매일에 올빼미 공시를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재공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연휴 뒤 개장을 앞두고 공시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이러한 공시에 불공정거래 소지가 발견될 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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