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에 증권가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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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에 증권가 '들썩'
  • 전지윤 기자
  • 승인 2023.12.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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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오늘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外人, 별도 사전 등록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 가능
제도 폐지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대 증가
업계, "제도 개선, 의미있지만... 외국인 투자 유치 요인 부족"
초기 부작용 우려... 모니터링에 신규 체계 구축 필요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 시장경제신문DB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 시장경제신문DB

31년만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겪어 왔던 국내 자본시장의 글로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여 엽계 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늘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전면 폐지하고 ▲통합계좌 운용 편의 제고 ▲장외거래 편의 제고 등 국내 투자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외국인이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할 경우 금융감독원을 통한 인적사항 사전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지난 1992년 외국인의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며 종목별 외국인 비중 한도 관리 목적으로 도입됐다. 

올해까지 31년 간 이어져 왔지만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 장애물로 작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해당 제도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어 업계에서는 해당 제도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인으로 평가해 왔다. 

금융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초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의사를 밝혔고 지난 6월에는 국무회의를 통해 제도 폐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키도 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졌다. 투자자의 계좌 정보는 법인은 LEI(법인에게 부여되는 국제 표준 ID), 개인은 여권번호 등을 통해 식별할 수 있게 관리되고, 이미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의 경우 해당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외국 증권사 등의 통합계좌 운용도 편리해졌다. 통합계좌 제도는 지난 2017년 도입됐지만 계좌의 명의자인 해외 증권사에 부과되는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즉시 보고 의무 때문에 활용되지 않던 경우가 많았다. 개선된 제도에는 보고 주기를 '즉시'에서 '월 1회'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계좌 활용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에 대한 편의성도 높아졌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를 거쳐야만 장외거래가 가능했는데, 오늘부터는 현물배당이나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질권의 실행 등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거래 유형들이 사후신고 대상에 추가됐다. 

아울러 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영문공시 의무화는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자산 10조원 이상(외국인 지분 5% 이상), 자산 2조~10조원(외국인 지분 30% 이상)인 상장사고, 공시 항목은 결산 관련 사항, 증자 결정 등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과 주식소각결정 등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안의 시장 안착 지원을 위해 당분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운영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외국인 투자 제도 안내서도 새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국내 증시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해 나머지 제도개선 과제 역시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도 폐지로 업계의 기대감도 한층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편의성이 제고되면서 모건스챈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국내 시장이 선진시장으로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접근성 기준에서 저평가를 받아 왔기 때문"이라며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항목들이 나아지고, 그 흐름이 정착된다면 한국 시장에 대한 평가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는 바람직하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 요인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금지된 현 상황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 투자 매력이 부족하단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안이 적용되는 초기 시점, 여러 부작용들이 수반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31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자리하고 있던 제도인 만큼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혼선, 불법 거래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꼼꼼한 모니터링과 함께 새로운 제도를 통한 거래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체계 구축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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