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입법 예고... 내년 1월부터 적용
현행법 과세 대상, 상장주식 10억 이상 보유자
개정안, 과세 대상 '상장주식 50억 이상'으로 강화
한국예탁결제원 집계 결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1만3000명으로 확인됐다.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이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종목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유가증권시장 7485명, 코스닥시장 5883명이다.
현행법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상장주식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물론이고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위 1만3000여명이 양도 차익을 얻으면 20~25%의 세금을 내야한다. 정부가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상장주식 50억원 이상 보유자'로 완화하면 과세 대상자는 약 70% 감소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상장주식 50억원 이상 보유자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 상장주식 50억원 이상 보유자는 유가증권시장 2088명, 코스닥시장 2073명으로 총 4161명이다. 기준을 변경할 경우 과세 대상자는 9207명(68.9%) 줄어든다.
지난해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에서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총액은 19조3000억원이었다.
지난해 귀속분을 기준으로 할 때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자는 5504명이다. 신고자들의 양도차익은 7조2585억원으로 1인당 약 13억19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이들이 낸 세금은 1조7261억원으로 1인당 3억1400만원의 양도세를 냈다.
세수펑크가 6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연이은 과세완화책이 국가 재정 악화로 이어지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